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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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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가족 세 명이 집에서 대마를 재배하여 판매한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어 구속 기소된 후 재판에 이르러 본 법인을 선임하신 사건

마약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7-11 22:34
조회
484
 



부모 및 자식 도합 세 명이 집에서 대마를 재배하여 판매한 사실로 수사가 시작되어 주범인 아버지와 아들은 구속 기소되어 재판에 이른 사안입니다.

 



부와 모는사실혼관계이고, 아들은 모와는 친자 계 부와는 계부관계입니다. 이들은 오랜 미국 생활을 경험하였고, 대마에 대하여 미국에서부터 자주 접하였습니다.

아들은 불면증에 시달리다 대마를 직접 재배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각종 장비를 구비하여 재배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했습니다.

부와 모가 한 집에 거주하고 아들은 자취를 하고 있었기에 아들 집에 반찬을 가져다주는 등 자주 왕래하였는데, 부가 아들의 대마 재배 장비를 보고 추궁하여 대마 재배 시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는 미국 생활 중 대마를 재배하는 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보다는 지식이 많았기 때문에 함께 대마 재배를 연구하며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들이 흡연할 용도로만 재배하였으나 그 양이 생각보다 많아지자 이를 판매하여 아들이 지고 있는 채무를 변제하기로 모의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모는 처음에는 반대하였으나 아들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용인하였고, 경우에 따라 대마 재배 텐트에 환기를 돕는 등 일부 역할을 분담하기도 했습니다.

마약류 판매 사이트에 판매자로 계정을 생성하고 적극적으로 홍보 및 판매하다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망에 포착되어 검거되었습니다.

이들이 대마를 재배하게 된 경위가 불면증 치료를 위한 것이었고, 처음에는 자가 흡연 용도였다가 채무변제를 위해 판매하게 되었다는 점, 오랜 미국 생활로 대마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는 점, 모두 마약류 관련 범죄는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는 방법으로 변론에 임했습니다.

 



검사는 부와 자에게는 10년을 각 구형하였고 모에게는 3년을 구형하였으나, 부와 자에게는 각 2년 실형, 모에게는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의 수출ㆍ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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