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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무죄│강간치상│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후에 강간치상 등으로 고소당한 사건
성범죄
무죄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7-11-16 07:35
조회
66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여성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그 다음날 피해여성이 의뢰인을 강간치상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으나,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 및 증거자료와 DNA감식결과 등을 토대로 의뢰인을 기소하였고, 결국, 본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나, 만에 하나 처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피해여성에게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반성문과 합의금을 건네 주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여성은 합의금을 반환하고, 사선변호사를 선임한후 의뢰인이 보낸 사과문자와 반성문, 자신의 몸에 난 상처 사진, 찢어진 속옷 등의 객관적 증거자료를 다수 첨부하여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피해여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도 의뢰인의 유죄가 확실시 되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은 경제적 사정이 넉넉치 않다는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없이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매 회 조사때마다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게 되었고, 심지어 수사관의 고압적인 신문방식으로 인하여 본인이 하지도 않은 진술들을 조서에 남기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피해여성과 성관계를 시도만 하였을 뿐 삽입에 이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DNA감식결과 피해여성의 질내용물에서 의뢰인의 정액이 발견되기도 하여 의뢰인은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소단계에 이르러서야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는데, 피해여성이 제출한 객관적 증거자료 뿐 아니라,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 없이 조사를 받은 탓에 모든 정황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이 증거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그 내용이 증거자료와도 일부 배치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 신문에 총력을 기울였고, 약 2시간에 걸친 피해자 신문 끝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완전히 탄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자료에 대해서도 법리적,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그 증명력을 배척하였습니다.
기나긴 싸움 끝에,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며 그 밖의 증거들에 대하여는 상당한 의심이 들 뿐 아니라, 그러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5조 또는 제15조(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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