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이혼│전부승소│외국인 남편과의 신속한 이혼을 원하여 의뢰해주신 사안
이혼·상속사건
전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7-10 22:26
조회
597

의뢰인(원고)은 외국인인 남편과의 빠른 이혼을 원하며 본 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양할 아이가 없었고, 재산분할로 확보할 만한 피고의 재산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빠른 이혼'에 포인트를 두기로 하고, 빠른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결국 원고는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한 지 6개월 만에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청구 취지대로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이혼 #위자료 #법무법인오현 #이혼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