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이혼│조정성립│이혼재산분할, 이혼양육비│급작스러운 이혼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의 조력을 받아 많은 금액을 방어하신 사안

이혼·상속사건
기타
Author
소림**
Date
2024-07-10 22:24
Views
865
 



의뢰인(피고)은 원고와 혼인하여 슬하에 1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으나, 원고의 급작스러운 이혼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 역시 원고의 이혼 요구로 지쳐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혼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의뢰인과 원고는 이혼 및 양육자 지정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으나, 재산분할 및 양육비와 관련하여는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 가액에 관하여 그 가액이 높다는 취지로 고액의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해당 아파트가 최근 거래가 되지 않는 점, 원고가 제출한 시세 자료는 동일한 단지 내 다른 평형인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양육비 지급과 관련하여서도 현재 의뢰인이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면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조정과정에서 원고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원고가 처음 요구했던 금액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재산분할로 지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양육비 역시 의뢰인이 요청하는 바대로 결정될 수 있었습니다.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방어하는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1.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12.21>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12.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12.2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이혼 #위자료 #법무법인오현 #이혼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