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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최소형│카메라등이용촬영│실형최소화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성공한 사건

의뢰인은 지인 여성과 교제하던 시기에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사적인 장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외부 유포되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이를 문제 삼아 고소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정형은 징역 5년 이하로 정해져 있었으나, 피해자의 적극적 문제 제기와 사회적 파장으로 인해 형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선고될 우려가 컸습니다.

- 피해자와의 교제관계 속에서 발생한 단발적 사건이었으나, 재판부는 불법촬영 범죄의 사회적 폐해를 엄격히 보고 있었습니다.
- 저희는 ① 영상의 외부 유포 사실이 없다는 점, ②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 ③ 피고인의 초범성 및 반성 태도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 특히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를 위해, 피고인의 직업(교육기관 관련) 특성과 가족 부양 의무, 사회적 낙인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징역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법정 최소형을 받았습니다.
이는 향후 피고인의 사회 복귀와 생계 유지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5.19>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24.12.20 [법률 제20575호, 시행 2025.6.21.] 법무부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