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실형최소화│준강간치상│최저 실형 및 취업제한 일부 면제 받은 사건
성범죄
기타
Author
dh*****
Date
2025-10-02 02:30
Views
197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준강간치상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으며, 사건 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0년 이상 실형이 예상되었고, 신상정보공개명령과 취업제한명령도 중첩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 피해자의 만취 상태와 심각한 정신적 상해로 사회적 비난 여지가 컸음.
- 사건 발생 장소가 모텔이라는 점에서 고의 인정 가능성이 높았음.
-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대응:
- 범행 경위와 고의성 제한: 피해자와 사전 친밀 관계가 있었고, 사전에 자발적 동행 정황이 존재함을 자료로 입증.
- 양형 사유 집중 주장: 피고인의 초범성, 자발적 치료 및 자숙,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등을 제출.
- 부수처분 방어: 신상정보 등록은 불가피하나, 공개·고지명령은 장래 사회 복귀를 지나치게 저해한다는 점 강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였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어, 피고인은 출소 후 최소한의 사회 복귀 여지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중대한 성범죄라 하더라도,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최저 실형 및 부수처분 면제를 이끌어낸 사례로 평가됩니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출처 : 형법 일부개정 2025.04.08 [법률 제20908호, 시행 2025.4.8.] 법무부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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