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기각│손해배상│특허권 분쟁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이끈 사건
민사사건
기타
Author
dh*****
Date
2025-10-01 04:00
Views
223

원고들은 목재 상자 및 파레트 제조업체와 그 대표이사 M이었고, 피고는 같은 업종의 A 주식회사였습니다.
피고는 팔레타이저용 조립형 포장박스에 관하여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 회사는 일부 구성이 유사한 포장박스를 제작·판매하였습니다.
피고는 이를 특허 침해라 주장하여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적으로 원고 유만길은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도 원고 제품은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제기한 형사·민사·가처분 사건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변호사 비용, 목재 폐기비용,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총 1억5천만 원의 손해배상(회사 1억, 대표이사 5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① 다수의 법적 분쟁 전개
- 특허침해 형사사건,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 민사사건, 가처분 사건,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등 복수의 절차가 얽혀 있었습니다.
- 형사사건은 대법원 파기환송 후 무죄 확정, 민사손해배상 청구는 피고 스스로 포기, 가처분은 항고심에서 취소 판결로 귀결되었습니다.
- 변호사 및 변리사 비용 등 약 8천만 원 지출.
- 가처분 집행으로 인한 목재 폐기비용 발생.
- 대표이사 개인의 정신적·경제적 고통.
-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 자체는 재판청구권 보장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정당한 행위임.
- 단, 상대방에게 과도한 부담을 강요할 정도로 권리남용이 명백하거나, 제소 당시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만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
- 본 사건에서 피고의 제소행위는 1·2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던 점, 특허 제품의 상당 부분이 동일한 점, 권리범위 해석에 전문적 법리 판단이 필요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법원은 피고의 고소·가처분·소송 제기가 권리남용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원고 회사 및 대표이사가 주장한 경제적·정신적 손해는 법적으로 배상 청구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 다만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피고에게 비용부담을 전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업 간 분쟁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할 경우, 상대방의 제소행위가 객관적으로 권리남용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적임을 시사합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24.09.20 [법률 제20432호, 시행 2025.1.31.] 법무부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특허분쟁 #손해배상청구 #불법행위책임 #권리남용제한 #재판청구권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