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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소취하│상간손해배상│위자료 2천만 원 감액 유도 후 소 취하 종결로 이끈 사건
이혼·상속사건
기타
Author
dh*****
Date
2025-09-19 03:30
Views
225

의뢰인은 이미 혼인 파탄 상태였던 기혼 남성과 3개월간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적인 만남을 수차례 가진 일이 있었고, 이에 대해 남성의 아내로부터 3,000만 원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두 사람의 만남 사진, SNS 게시물, 카카오톡 대화기록 등을 첨부하며 관계를 은밀하게 이어갔고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무너졌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 부정행위 일부 인정 + 책임의 공동 귀속 전략
: 본 법인은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의지했지만,
남성 측이 먼저 이혼 중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상대방과 연락을 지속하며 의뢰인을 혼인 중인 상태로 오인케 한 정황이 있었음을 강조해
귀책사유가 일방적으로 피고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 원고의 청구 금액 과도성 지적 → 감정적 청구라는 논리 구성
: 청구액이 혼인 기간이나 혼인관계의 실질성에 비해 과도하다는 점, 해당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 이후 시점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장하며
감정 중심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습니다.
☑ 최소 수준 감액 제안 후 소 취하 유도 전략 전개
: 본 법인은 사실관계를 일부 인정하되 위자료를 500만 원 이하로만 제시하였고, 상대방은 실익을 따져 결국 소를 취하하면서 사건을 조정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민사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자발적으로 소를 취하하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확정 판결 없이 금전적 실익을 확보하며 명예와 사회적 기록을 방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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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위자료감액 #소취하종결 #부정행위일부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