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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일부승소│물품대금│청약철회로 계약 무효 및 금전청구 방어 성공한 사건

의뢰인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한다는 업체로부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계약을 제안받고, 매월 수십만 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예상과 달리 발전 수익은 매우 저조했고, 대출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사업 철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원고 업체는 의뢰인을 상대로 계약대금 수천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본 법인은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를 근거로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강력한 반소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방문판매법 위반 계약서 확인 및 청약철회 주장
계약서에 청약철회 고지 조항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설치 당시 '방문판매'의 형태로 이루어진 점을 입증하여 법적으로 철회 가능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경제적 손실 실증자료 기반의 기망 주장 보완
예상 수익의 1/6 수준인 발전수익 자료와 실제 계약 당시 안내받은 내용의 불일치를 토대로 설득력 있는 기망 주장도 함께 제기하였으나, 핵심은 ‘법적 청약철회’에 두고 전략을 집중했습니다.
☑ 부당이득 반환 청구 최소화 및 상계항변 유도
이미 지급한 대금과 원고가 주장하는 전기판매 수익 중 일부에 대해 상계 항변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어,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반환해야 할 금액을 42만 원 수준으로 제한시켰습니다.
☑ 설치된 설비의 반환조항 수용을 통해 재판부 신뢰 확보
청약철회의 법률효과에 따라 원고가 설치한 설비는 반환 대상이 되므로, 해당 부분은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방문판매법상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청약철회를 유효하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켰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약 3,270만 원의 본소 청구금액 대부분을 방어할 수 있었으며, 단지 설치된 설비의 반환과 부당이득 일부 428,616원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나아가 반소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원고의 상계 주장에 의해 모두 소멸되어,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극히 제한적인 금전적 부담만으로 분쟁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8조(청약철회등) 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나.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다.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
3.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4. 방문판매업자등이 청약철회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의 의사와 다르게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방문판매자등이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더라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가 재화등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3.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4. 복제할 수 있는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방문판매자등은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시용(試用)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