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벌금형│항공보안법위반│항공기 내 소란으로 기소된 미국 유학생, 벌금 감경 성공한 사건

의뢰인은 미국 유학 중 귀국 비행편에서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에게 고성과 욕설을 반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항공기 이륙 전(계류 중) 1회, 비행 중(운항 중) 총 5회에 걸쳐 소란을 일으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되었고, 이후 정식재판에서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선고된 벌금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법무법인 오현은 항소심을 맡아 방어전략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큰 항공기 내 소란행위로, 항공 안전에 대한 위협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변론 전략에 포함하여 감경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① 정신건강 상태 입증 및 질병 관련 자료 제출
- 의뢰인은 사건 직후 국내 대학병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진단을 받았으며, 이는 현실감각 저하 및 충동 조절 능력 저하와 직결되는 정신질환입니다.
- 변호인은 진료기록 및 의료진 소견서를 제출해 범행 당시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해당 비행 전 고열 및 폐렴 증상으로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었고, 장시간 비행과 스트레스로 인해 심리적 불안정성이 극대화된 상태였습니다.
-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초범자로, 동종 전력이나 폭력 전과가 전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범행 후 자발적인 치료 지속 및 약물 복용 중인 점, 재범 방지 의지를 다짐한 반성문 제출, 항공보안교육 이수 등의 점이 긍정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 원심에서는 약식명령 500만 원에 비해 **벌금 2,000만 원(약식 벌금의 4배)**이 선고된 상황이었으므로, 항소심에서는 양형의 비례성과 균형을 중점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1형사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 벌금 700만 원을 선고
→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당 1일 노역장 유치 명령
→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
항공기 내에서의 고성방가 및 폭언은 항공기 운항 질서를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 또한 매우 큽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정신건강 문제, 초범성, 반성 태도, 사건의 우발성 등을 체계적으로 주장하고,
의료적 소명자료와 양형자료를 철저히 제출한 결과,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감경된 형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처럼 사실관계의 분석과 전문적 의학 자료를 통한 방어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실질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며,
불필요한 실형 선고 또는 과도한 형벌 부과로부터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 항공보안법 제50조(벌칙) ① 제15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신분증명서 제시를 요구받은 경우 위조 또는 변조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받으려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7.>
② 제23조제8항을 위반하여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 대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7. 2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7. 27.>
1. 제15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신분증명서 제시를 요구받은 경우 다른 사람의 신분증명서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받으려 한 사람
2.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2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한 사람
3.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7. 27.>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 보안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를 위반하여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
3.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 우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7. 27.>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 보안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
3.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체 우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⑥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7. 27.>
1. 제2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한 사람
2.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
⑦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7. 27.>
2. 제23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사람
3. 제2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한 사람
⑧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7. 27.>
2. 제23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사람
3. 제2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한 사람
⑨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항운영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호구역에 출입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7. 27.>
[전문개정 2017. 3.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