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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실형최소화│허위세금계산서│불리한 정황 속 실형 최소화 및 유리한 감경 이끈 사건

형사사건
기타
Author
dh*****
Date
2025-09-08 05:09
Views
258
 



의뢰인 B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조세범처벌법위반,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 법원에서 중형이 선고된 후 항소심까지 이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복수의 공동 피고인이 존재하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를 통해 수백억 원 규모의 거래를 위장하고, 그 과정에서 세금 탈루 등 중대한 조세범죄가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형량 감경을 목표로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였고, 본 로펌에서는 전담 형사전문변호사를 배정하여 본격적인 방어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 공동정범 구조 속 핵심 참여자 여부가 쟁점: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고,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주도적 가담이 아닌 보조적 참여’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총 공급가액이 135억 원을 초과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 만큼, 주도 여부에 따라 형량 차이가 극명했습니다.
  • 정황상 불리한 진술과 증거 존재: 피고인의 진술 중에는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있었으며, 공범의 진술도 피고인의 적극적 개입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는 ‘중추적 역할’을 강조하며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
  • 방어전략: 실질 가담도 및 사후 태도 부각: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항소심 방어를 준비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해당 범죄를 주도하지 않았고, 단순 명의 대여와 기술적 협조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 및 진술로 정리
    • 피고인의 자수성, 반성의 태도, 기존 벌금형 외 별다른 전과 없음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 부각
    • 형사재판 기간 중 발생한 별건 상해사건에 대해서는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 노력을 피력하여 재범 위험성 최소화 강조
 



항소심 법원은 원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대부분을 유지하면서도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 반성 태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징역 3년 및 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당초 원심에서는 징역 5년이 논의되었으나, 방어 전략이 주효하여 징역형이 상당 수준 감경되었고, 벌금에 대한 가납 명령도 부분적으로 이행 가능한 수준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상고심에서도 피고인은 원심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법리 오해도 없었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사건은 항소심에서의 형 감경이 최종 확정되어, 피고인은 중형을 면하고 감경된 형을 확정받게 되었습니다.

 

복잡한 공동정범 구조의 조세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의 형사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주도적 가담 여부를 치열하게 다투어 실질적인 형량 감경을 이끌어낸 본 사건은,

중대 조세범 사건의 방어 전략에 있어 가담 정도에 대한 사실관계 구체화와 유리한 양형 자료 정리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본 사건을 통해 형사사건에서의 실익 확보와 절차적 방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하였으며,

향후 유사한 조세범·경제범죄 사건에 있어서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①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ㆍ매입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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