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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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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부승소│전대차보증금반환,사해행위취소│전대차 해지와 사해행위 입증으로 2억 원 보전 성공한 사건

민사사건
전부승소
Author
dh*****
Date
2025-09-04 04:42
Views
218
 



의뢰인은 서울 시내 대형 상가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A씨입니다. 그는 임차한 상가의 일부 공간을 제3자인 피고 B에게 전대해주며, 보증금 2억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피고 B는 해당 공간에서 스파 시설을 운영했지만, 차임과 관리비를 연체했고 결국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서 건물 사용 권한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B는 아무런 반환 조치 없이 임의로 건물을 떠났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의뢰인에게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더불어 피고 B는 제3자인 피고 C와 함께 보유 중이던 부동산에 대해 사해성이 있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설정하며 재산을 은닉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해 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과 동시에 피고 B와 C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부당한 가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한 법적 대응에 착수하였고,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보증금 반환 청구에 그치지 않고,

피고 B가 고의적으로 재산을 이전하면서 일반채권자(의뢰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해행위’가 중심이 된 복합적 구조의 민사소송이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이 주요 특징이었습니다.

 

임대차 및 전대차 계약의 이중 구조: 의뢰인은 임차인인 동시에 전대인이었고, 피고 B는 전차인이었습니다.

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며 전대차 계약도 종료되었으나, 피고 B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사해행위 소송 병합: 피고 B는 의뢰인이 소송을 제기하자마자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던 부동산을 피고 C와의 매매예약 형식을 빌려 넘기고,

가등기를 설정함으로써 재산을 처분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사해행위로서의 성립 요건을 충실히 입증하였고, 피고 C 역시 그 사정을 인식하였음을 주장하며 공동 책임을 물었습니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전략: 피고 B와 C 모두 법원의 소송서류 송달을 회피하였고, 우리는 법원의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하여 소송을 신속히 진행하고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전대차보증금 2억 원 전액 반환 명령

피고 B는 의뢰인에게 전대차보증금 2억 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더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이율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및 가등기 말소 판결

피고 B와 C 간의 부동산 매매예약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려는 사해행위로 보아, 해당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그로 인해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채권 회수를 위한 우선권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채무자의 재산 은닉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비용 부담 및 강제집행 가능

소송 비용은 모두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명령되었고, 의뢰인은 해당 판결을 근거로 가압류 또는 강제집행을 통해 실질적 채권 회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보증금 반환 청구에 그치지 않고, 채무자의 재산은닉 시도를 사해행위로 적법하게 취소함으로써 실질적인 채권 회수까지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긴박한 피해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전대차 계약 구조와 사해행위 요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부동산 관련 민사소송, 특히 보증금 반환이나 사해행위 취소와 같은 법률적 분쟁에 직면한 경우, 신속하고 전략적인 법률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앞으로도 고객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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