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벌금형│강제추행│법적 대응 통해 벌금형 및 공개·고지명령 면제 이끈 사건
성범죄
벌금형
Author
dh*****
Date
2025-09-03 05:42
Views
212

의뢰인은 중학교 과학교사로 재직 중 학생들과의 수업 중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어 벌금 2,500만 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등록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량이 과도하고, 일부 행위는 수업 중 교육적 접촉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항소를 결심하였고, 본 법무법인을 통해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교육 현장 내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으로 평가받은 사안으로, 법리적으로 추행의 고의, 폭행 또는 협박 여부, 피해자 의사에 반한 행위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원심이 국민참여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전원 유죄 평결을 받아들여 판결한 터라, 항소심에서 이 판단을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게다가 피해자들이 모두 미성년자인 중학생 여학생들이었고, 교육이라는 맥락에서도 접촉 부위 및 빈도가 지나쳐 보일 수 있어 방어 전략의 구성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피고인의 교육 현장에서의 행동이 성적 의도가 아닌 수업 및 자세 교정 목적임을 강조
- 피고인의 평소 교육자적 태도, 30년 이상 무범죄 교직 경력,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다수 확보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위헌 가능성과 부작용을 논리적으로 지적
또한 항소심에서는 법령 개정에 따른 아동복지법상 취업제한 명령 선고 요건과 형평성 문제를 부각시켜 감경의 필요성을 피력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중대한 실익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면제: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 동종 전력 부재, 재범 방지 가능성,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하였습니다.
- 취업제한 기간 단축 및 형 확정: 피고인이 교육직으로 복귀할 수는 없게 되었지만, 취업제한이 3년으로 제한되었으며 형이 벌금형으로 확정되어 실형은 면하였습니다.
- 가납명령에 따른 경제적 정리 가능: 벌금형에 따른 재산상 부담은 가납명령에 의해 정리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강제추행항소심 #교사성범죄사건 #성범죄변호사 #신상공개면제 #취업제한명령단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