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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벌금형│업무방해및폭행│피해자 일부 미합의에도 벌금형으로 사건 종결 이끈 사건

형사사건
벌금형
Author
dh*****
Date
2025-08-22 04:13
Views
249
 



의뢰인은 주취 상태에서 서울 시내 한 주점에서 종업원, 배달기사, 주방장 등 총 3인에게 고성과 폭행을 가한 혐의업무방해 및 폭행 등 혐의에 따라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고, 영업 장소에서의 소란 및 폭행이라는 점에서 단순 폭행보다 더 엄중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있었기에, 의뢰인은 본 법인을 찾아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가. 전과 존재로 인한 양형상 불리

의뢰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전과가 존재하여 이번 사건에서도 실형 또는 정식 공판 회부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업무방해죄는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형도 가능하여 중대한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나.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 실패

3명의 피해자 중 일부는 끝내 합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 법인은 다음과 같은 대응을 통해 상황을 유리하게 전개하였습니다:
  • 피해자 1인과는 별도의 합의금 없이 원만한 합의 유도 적극적인 설득과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자 중 1인으로부터 처벌불원서까지 확보하였습니다.
  • 피해자 2인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연락 시도 및 선의의 사과 표현 합의가 불발된 피해자에게도 의뢰인의 반성 및 선처를 구하는 진정성을 계속 전달하여 수사기관에 최대한 피해 회복 노력의 정황을 소명하였습니다.
다. 사건 확산 가능성 차단 및 이미지 관리

본 법인은 경찰 및 검찰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본 사건이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하였고,

의뢰인의 반성문, 지인 탄원서, 자발적 봉사활동 내역 등 다양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의 심리 상태 및 음주로 인한 판단력 저하 등을 고려한 감경 요소를 강조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본 사건을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절차에 회부하였고,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져 사건은 조용히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피해자 일부와 합의 실패라는 불리한 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이끌어냈다는 점
  •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하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
  • 정식 재판 회부 없이 신속한 종결로 의뢰인의 사회생활 및 직장생활 보호에 기여했다는 점
 

본 사건은 단순 폭행을 넘어 영업 방해, 피해자 다수, 전과 존재 등 불리한 요소가 겹쳤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오현이 전략적인 피해 회복 노력, 양형 자료 준비, 수사기관 대응 등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하여 약식기소 및 벌금형으로 종결시킨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도 피해 회복 노력과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초기부터 숙련된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실형 회피 및 실익 확보에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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