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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화해권고결정│상간손해배상청구│3천만 원 청구 소 취하로 금전 부담 없이 종결한 사건
이혼·상속사건
기타
Author
dh*****
Date
2025-08-21 04:01
Views
226

의뢰인은 기혼 남성인 소외인과 사적 친분을 갖고 교류하던 중,그 관계가 점차 사적 감정을 동반하는 방향으로 확장되며 사실상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 남성의 법률상 배우자인 원고로부터 30,001,000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었고
원고는 부정행위의 증거로 카카오톡 메시지 수백 건, 연애편지, 애칭 사용 대화, 장기간의 성적 대화 내역 등다수의 직접증거를 첨부하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원고의 감정적 수위와 자료제출의 정밀도가 매우 높아 소송 초기부터 청구 인용 가능성이 존재했고,
실제 판결 시 의뢰인이 전액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할 위험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까지는 지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본 법인을 찾아 적극적 대응과 실익 중심의 조정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명백한 불법행위 중 일부 책임 인정 + 혼인 파탄 귀책 다툼 구조화
: 본 법인은 원고가 제시한 증거 중 실제 시기·장소·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부분은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혼인 파탄의 근본 원인은 이미 남편과 원고 간의 정서적 단절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상대 남성이 ‘이미 별거 중이며 이혼이 확정된 상태’라는 식으로 말해 의뢰인 입장에서는 관계가 혼인 파탄 이후로 오인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 소송 장기화 시 원고 측 리스크 부각 → 조정 유도 전략 전개
: 본 법인은 성적인 대화 메시지와 연애감정 표현이 실제 손해로 이어졌는지를 따져야 하며,
상대방 남편이 이끄는 회사를 통한 보험거래 계약, 회장 모임 등을 통해 사회관계 중심의 친분도 함께 있었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일부 청구가 법적 손해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함으로써 상대방이 스스로 청구를 철회하도록 압박했습니다.
☑ 전액 기각 아닌 ‘소 취하’ 유도로 심리적·금전적 부담 완전 차단
: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질 경우 의뢰인 명의로 손해배상 확정 판결이 남게 되어,
향후 민사기록 조회, 금융거래, 재직 등에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조정’ 또는 ‘판결’이 아닌 원고가 청구를 스스로 포기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원고가 손해배상청구를 전면 취하
하고,의뢰인과 원고는 쌍방 간 추가 청구 없이 사건을 종결하며,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3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전혀 지지 않게 되었고,
재판상 화해로 종결됨에 따라 민사상 확정판결 기록도 남지 않는 방식으로금전적·사회적 손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ᄋ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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