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벌금형│카메라등이용촬영│항소심에서도 실형 방어에 성공한 사건
성범죄
벌금형
Author
dh*****
Date
2025-08-05 02:27
Views
255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하였고, 피고인 측도 벌금형이 부당하게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양형 판단을 넘어, 성범죄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명령 등의 부수처분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 이후 형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뿐 아니라
공개명령, 고지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 법무법인 오현을 통해 항소심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양형 판단을 두고 쌍방 항소가 제기된 사건 피고인은 벌금형이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함.
- ▶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여부 판단이 중요한 쟁점 특히 2019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적용 여부가 쟁점으로 대두됨.
- ▶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례적인 결과 수십 건에 이르는 촬영 혐의가 있었으나, 자백 및 반성, 피해자 특정 불가능 등의 사정으로 벌금형 선고.
- ✅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법리 대응 피고인 측 항소 이유에 대해 1심에서 이미 충분히 참작되었음을 강조하며, 형량이 무겁지 않다는 논리를 정리.
- ✅ 검사 항소에 대해 형량이 가볍지 않음을 적극 방어 피해자의 특정 불가능, 유포 정황 없음, 초범, 반성 태도 등을 바탕으로 실형 선고는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
- ✅ 취업제한 명령 관련 개정법의 부당한 적용 방지 2019년 6월 12일 시행된 개정 장애인복지법이 소급 적용될 수 있다는 쟁점에 대해, 재범 가능성·직업 특성·사회의 유대관계 등 종합 고려 시 ‘취업제한 명령 불요’ 입증.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 기각
- 1심 벌금형(700만 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명령 유지
- 신상정보 등록 명령은 유지되었으나, 다음 부수처분은 모두 면제
- 신상정보 공개명령 면제
- 고지명령 면제
-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
이 사건은 불법촬영이라는 중대한 성범죄 혐의가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벌금형 선고를 유지하고, 피고인의 장래 사회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을 모두 방어해낸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초기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양형 판단과 부수처분 방어에 전문성을 발휘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의 형사적 부담은 물론 사회적 낙인 가능성까지 최소화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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