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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벌금형│불법촬영│반복된 불법촬영 혐의, 벌금형 이끌어낸 사건

성범죄
벌금형
Author
dh*****
Date
2025-08-04 05:13
Views
262
 



의뢰인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각각 벌금형(300만 원 및 2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총 6회에 걸친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되었으며,

휴대폰 내 저장된 영상, CCTV 캡처, 진술 등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당시 아스퍼거 증후군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었음을 주장하며 심신장애를 이유로 무죄 내지 선처를 주장했고,

항소심에서는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을 받아 실질적인 형 감경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라는 실익을 목표로 법률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이 있습니다.
  • 단일 사건이 아닌 복수의 불법촬영 사건에 대한 항소병합 심리
  • 피고인은 정신질환(아스퍼거 증후군)에 따른 심신장애 주장을 전면에 내세움
  • 원심에서 각각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 몰수 명령 등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는 이를 하나의 형으로 통합 선고해야 하는 상황
  • 재범위험성 및 사회적 파장 고려 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도 존재
이에 따라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심신장애 주장의 법적 효력 확보 시도
  • 아스퍼거 증후군 진단서, 병원 진료기록, 보호자 소견 등을 제출하며 당시 피고인이 충동조절과 판단능력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로 인해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벌금형 통합 및 양형 통일 논리 정비
  • 항소심에서 두 사건은 형법상 경합범으로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벌금형 감경 및 양형의 통일성 확보를 주장하였습니다.
공개·고지명령 면제를 위한 구체적 이익 침해 소명
  • 피고인의 직업, 사회적 위치, 치료계획 등을 바탕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고, 재범 위험성이 낮으며 피해자 보호와 성범죄 예방이라는 목적에 실익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은 원심 두 판결을 파기한 후 하나의 형으로 다시 선고하면서, 변호인의 양형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 벌금 300만 원으로 두 사건 통합 형량 조정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명령 유지
  • 불법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 몰수 및 가납 명령
  • 신상정보 등록 명령은 유지
  • 그러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
특히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정신질환 이력, 범행의 내용과 수단, 재범위험성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한 결과,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결과입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불법촬영 사건이 아니라 경합범으로서 복수의 판결을 통합하여 다투는 항소심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변론 과정에서 심신장애 및 양형 주장을 효과적으로 펼쳤으며, 벌금형 유지와 더불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라는 실익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신상공개·고지 명령이 내려질 경우, 피고인의 사회생활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상황에서,

법적 판단에 기반한 철저한 대응으로 사회적 낙인을 피하고 정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판결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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