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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집행유예│폭행│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로 방어에 성공한 사건

형사사건
집행유예
Author
dh*****
Date
2025-07-24 05:53
Views
267
 



의뢰인은 심야 시간, 음주 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대리기사와 목적지를 두고 말다툼이 벌어졌고,

격분한 나머지 차량 운행 중이던 대리기사의 어깨를 발로 차고,

옆구리를 주먹으로 가격한 행위로 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은 서울 시내 도로에서 발생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운전 중이었기에운전자 폭행이라는 가중처벌 사유가 적용되었고,

법정형 또한 일반 폭행보다 훨씬 무거운 징역형이 규정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반복 범행자로 인식될 위험이 있었고, 이에 따라 실형이 불가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폭행이 아닌, 운전 중인 사람에 대한 폭행으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중대 사안이었으며, 사회적으로도 ‘대리기사 폭행’은 무관용 원칙이 강조되는 영역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실형 전력이 있는 점에서 양형상 불리함이 매우 큰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으로 위기를 방어하였습니다.

첫째,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소통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달했습니다.

합의금 지급은 물론, 사건의 경위에 대한 설명과 진심 어린 반성문을 작성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둘째, 의뢰인의 폭행 전력과 달리 사건의 경위상 우발성과 감정적 충돌의 일시성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직후부터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였고,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한 인지능력 저하, 단순한 말다툼이 과잉 대응으로 이어진 점 등을 감안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셋째, 가족관계 및 사회적 기반을 확인하는 탄원서와 의료기록, 직장동료의 진술서 등을 제출하여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높은 점을 설득력 있게 정리했습니다.

넷째, 자발적 봉사활동 계획서와 심리치료 수강 의사를 제출하여 향후 재범 방지와 자기통제능력 회복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의 반복된 폭력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의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진지한 반성 태도, 사회봉사계획 및 가족의 지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이 아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구속 없이 사회에서 재활할 수 있도록 판결된 점에서, 현실적 실익이 매우 큰 결과였습니다.

특히 과거 전력과 본건 법정형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유력했던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현의 전략적 대응으로 실형을 방지하고,

정상참작 요소를 충분히 반영한 판결을 이끌어낸 점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운전자 폭행’은 법정형이 무거운 중대 범죄로, 일반적인 폭행과 달리 초범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이 사건처럼 피고인이 폭력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현저히 높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적극적인 피해 회복 조치, 반성 태도 및 사회 복귀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소명을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냈고,

피고인은 실형을 면함과 동시에 향후의 사회 복귀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폭행 전력자도 적절한 법률조력을 통해 실형 위기를 넘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앞으로도 철저한 사실분석과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실익을 극대화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본 사건에 적용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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