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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재배 및 흡연, 소지 혐의 받았으나 집유 및 보호관찰 이끌어낸 사건

마약
집행유예
Author
dh*****
Date
2025-07-14 03:28
Views
291
 



의뢰인들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대마 씨앗을 구입한 뒤 옥탑방 등에서 다수의 대마를 재배하고, 이를 수차례 흡연하였으며,

다량의 말린 대마를 소지한 혐의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죄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기소 당시 의뢰인들은 20대 중반의 사회초년생으로, 마약 범죄 전력은 없었으나, 그 행위의 수위와 반복성, 소지량의 규모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1주기 이상 다수 차례에 걸쳐 대마를 재배 및 흡연하고,

총 170g 이상의 말린 대마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에서 통상적인 단순 흡연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양형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위기에 직면한 상태로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배 행위가 다회 반복적이며, 장비를 설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 흡연 횟수가 8회 이상에 이르고, 흡연 시 공범이 동석해 중대성이 높은 점
  • 소지한 말린 대마의 양이 170g에 달하여 ‘단순 소지’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은 점
법무법인 오현은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을 인지하고,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1. 초범이라는 점, 유통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부각: 대마를 소지 및 재배한 목적이 유통이 아닌 일시적 호기심과 개인적 사용이라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2. 반성문과 탄원서 등 다수의 정상자료 제출: 피고인들은 이 사건으로 약 2개월간의 구금 생활을 겪었고, 반성문을 성실히 작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했습니다. 또한 가족, 지인들의 선처 탄원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회복귀 가능성에 대한 설득: 피고인들이 아직 젊은 사회초년생으로, 이 사건 이후 마약류와 단절한 삶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참작사유로 부각했습니다.
  4. 추징, 몰수 등 이행 절차에 대한 협조: 피고인들로부터 추징금 3만원 상당을 납부하고, 압수물에 대한 몰수에도 적극 협조함으로써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죄사실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통 목적으로 재배한 것이 아닌 점,

사회적 기반이 무너지지 않은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선고를 하였습니다:
  • 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보호관찰 명령
  • 압수된 대마 및 기구 몰수
결국 피고인들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복귀의 기회를 얻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안은 다수 재배 및 소지, 반복 흡연이 결합된 중대 마약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낸 점에서 실질적 성과가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재배·소지·흡연 등 대마 관련 범행이 다수로 이루어진 중대한 사안이었음에도,

초범성과 진지한 반성, 사회적 회복 가능성 등을 효과적으로 부각시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마약사건은 사회적 낙인과 실형 가능성으로 인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다각적 자료와 주장을 통해 의뢰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며 성공적으로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6. 12. 2., 2018. 3. 13., 2018. 12. 11., 2025. 4. 1.>

    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헤로인, 그 염류(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하거나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소지ㆍ소유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8. 삭제 <2016. 2. 3.>

    9. 삭제 <2016. 2. 3.>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

    11. 제4조제1항 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다만,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등 공익적 목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

    나.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

    다.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

    라. 제5조의2제5항

    13.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 다만, 제1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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